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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으로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사업소개

실내공기질

준비중

관련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규모 관련법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란 법률」제2조제10호
항만시설 대합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항만법」제2조제5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도서관법」제2조제1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1호
업무시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
옥내 전시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병상수 100개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의료법」제3조제2항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법」제2조제2항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학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란 법률」제2조제1호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산후조리원업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공연법」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100세대 이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측정항목

법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

  • - 미세먼지(PM-10)
  • - 이산화탄소(CO2)
  •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TAB)
  • - 일산화탄소(CO)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

  • - 이산화질소(NO2)
  • - 라돈(Rn)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 석면
  • - 오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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