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로고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사업소개

대기자가측정대행

측정가능항목

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매연 염소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하이드라진 니켈 아연 카드뮴
구리 크롬 비소
수은 베릴륨 브롬화합물 총탄화수소
벤조(a)피렌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아닐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페놀류 벤지딘 프로필렌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비산먼지
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2)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17. 황화수소 33. 납 및 그 화합물 49. 포름알데히드
2. 브롬 및 그 화합물 18. 황화메틸 34. 크롬 및 그 화합물 50. 아세트알데히드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35. 비소 및 그 화합물 51. 벤지딘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20. 메르캅탄류 36. 수은 및 그 화합물 52. 1,3-부타디엔
5. 망간화합물 21. 아민류 37. 구리 및 그 화합물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6. 철 및 그 화합물 22. 사염화탄소 38. 염소 및 그 화합물 54. 에틸렌옥사이드
7. 아연 및 그 화합물 23. 이황화탄소 39. 불소화물 55. 디클로로메탄
8. 셀렌 및 그 화합물 24. 탄화수소 40. 석면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25. 인 및 그 화합물 41. 니켈 및 그 화합물 57. 1,2-디클로로에탄
10. 주석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42. 염화비닐 58. 에틸벤젠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27. 아닐린 43. 다이옥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12. 바륨 및 그 화합물 28. 벤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60. 아크릴로니트릴
13. 일산화탄소 29. 스틸렌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61. 히드라진
14. 암모니아 30. 아크롤레인 46. 프로필렌옥사이드 62. 아세트산비닐
15. 질소산화물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7. 폴리염화비페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6. 황산화물 32. 시안화물 48. 클로로포름 64. 디메틸포름아미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15. 페놀 및 그 화합물 22. 포름알데히드 29. 스틸렌
2. 시안화수소 9. 염소 및 염화수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납 및 그 화합물 10. 불소화물 17. 벤  젠 24. 벤지딘 31. 1,2-디클로로에탄
4. 폴리염화비페닐 11. 석  면 18. 사염화탄소 25. 1,3-부타디엔 32. 에틸벤젠
5. 크롬 및 그 화합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8. 사염화탄소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33. 트리클로로에틸렌
6. 비소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20. 아닐린 27. 에틸렌옥사이드 34. 아크릴로니트릴
7. 수은 및 그 화합물 14. 다이옥신 21. 클로로포름 28. 디클로로메탄 35. 히드라진

측정대상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 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관련법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1.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1.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신안환경연구소
Add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 2, 3층(삼성동, 본관) 사업자등록번호 : 177-15-00658
Tel.042-638-7215 Fax.042-638-7216 E-mail.ksel0915@ksel.kr

COPYRIGHT © 2022 Shinan Environmental Labora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