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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통합배출구 자가측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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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1,170회 작성일 21-09-01 13:32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 15조 관련) 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가측정은 배출구 별로 적용하게 되어있으므로, 통합하여 자가측정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일러를 개별측정하여도 무관합니다.

환경부 일반민원(질의응답) 발췌 내용입니다.

------------사례--------------

1)통합배출구의 측정공에서 측정가능한지 여부
-.배출시설 : 분쇄시설 3대의 먼지 발생.
-.방지시설 : 여과집진 120CMMx2, 60CMM (3대), 나란히 병렬되어 있음.
-.각각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여과) 1대씩 거친 후 최종 배출은 하나의 통합배출구로 배출됩니다.
여과집진시설 3대를 각각 측정하지 않고 통합배출구에서 측정하여도 되는지요?

------------답볍---------------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2-0700411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은 각 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별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자가측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다수의 배출시설이 동일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합된 하나의 배출구에서 자가측정이 가능하나 각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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