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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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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340회 작성일 22-04-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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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행정처분 기준
- (기초자료 부실작성) 기준없음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기초자료 미보존)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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